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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법인의 영문명칭은 “Korea Offshore Service Industry Association”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회원사 상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하고 기술 및 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지원 체계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1.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로 189번길 10, 304호’에 설치한다.
    2. 이 법인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다.
      1.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08호
    3.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 활동
    2.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 조사, 홍보, 출판 및 발간사업
    3.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구축 및 제공
    4.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6. 전문인력 양성교육, 인증, 자격 등에 관한 연구 및 사업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공직 선거 관련 금지)
    1. 법인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법인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운영준칙)
    1. 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인은 민법・관계 법령・이 정관 및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3.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그 밖에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특수관계 등 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법인의 회원자격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따라 법인이 회원자격을 승인한 자로 한다.
    2. 법인의 회원구분은 정회원, 일반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의 자격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법인의 총회를 통해서 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일반회원, 개인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원은 법인이 승인할 경우, 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원은 총회나 이사회를 포함한 각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회원은 가입회비 및 연회비, 그 밖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회비는 가입회비, 일반회비, 임원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며, 부담금의 액수, 납부 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7. 회원은 법인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8.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9.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휴·폐업 등 중요 변경 사항의 신고 의무를 진다.
  •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 협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2. 협회 또는 타 회원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3. 1년 이상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회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위와 같이 사유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해명 의사를 밝히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회원을 제명 처분하였을 때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는 남은 회비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 제10조(지위의 승계)
    1. 법인회원이 합병 또는 그 밖에 영업권의 양수로 대표자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5명 이상 12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이내
    2. 제1항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민법상 이사가 된다.
    3.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인원 중 1명은 총회의 결의로써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이사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이사 중 총회에서 선임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행정 절차 및 승인절차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4.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다만, 법적 정족수가 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궐선거를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6.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소속사(단체)의 해당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선출된 사람이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
    7.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일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까지로 한다.
    8.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또는 회계 부정, 현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2.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잃는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특별히 지명하지 않는 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위 1항의 경우에 부회장도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그 선출과 동시에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위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및 회장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제17조(고문)
    1. 법인은 필요할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해양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4.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8조(구성 및 종류)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90일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정관 변경
    2. 법인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 및 해산 시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등
    8. 그 밖에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사항
  •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 부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4. 법인회원은 그 법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1. 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6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은 위 제1항의 경우, 그 각 호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28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해야 한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상근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기금 등의 설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결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기본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후원금
      3. 찬조금 및 특별회비
      4. 사업 수입금
      5. 그 밖에 수입금
    2. 법인은 전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이 발생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맞게끔 사용해야 한다.
    3. 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을 오로지 특정 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회계 및 회계연도)
    1.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2.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35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6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1. 법인은 설립 목적 달성과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비, 기부금 및 지원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운영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7조(수수료)
    1. 협회는 협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9조(회계감사)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41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

  • 제42조(전문위원회 및 협의회)
    1. 법인에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3조(자문위원)
    1. 법인에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44조(위원의 보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 제4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과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4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 제47조(승인 및 보고에 대한 특례)
    1.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인의 합병
      2.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 활동
      3. 특별회비에 의한 적립금의 관리 및 사용
      4. 정부 보조금의 사용
    2.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4. 주무 부처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운영 및 기금 운용 수익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제48조(남은 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남은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제4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50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