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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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법인의 영문명칭은 “Korea Offshore Service Industry Association”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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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법인은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회원사 상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하고 기술 및 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지원 체계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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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지)
-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로 189번길 10, 304호’에 설치한다.
- 이 법인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다.
-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08호
-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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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 간의 협력 활동
-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 조사, 홍보, 출판 및 발간사업
-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구축 및 제공
-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 전문인력 양성교육, 인증, 자격 등에 관한 연구 및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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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직 선거 관련 금지)
- 법인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법인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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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준칙)
- 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법인은 민법・관계 법령・이 정관 및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그 밖에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특수관계 등 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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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법인의 회원자격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따라 법인이 회원자격을 승인한 자로 한다.
- 법인의 회원구분은 정회원, 일반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의 자격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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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은 법인의 총회를 통해서 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일반회원, 개인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회원은 법인이 승인할 경우, 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총회나 이사회를 포함한 각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가입회비 및 연회비, 그 밖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회비는 가입회비, 일반회비, 임원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며, 부담금의 액수, 납부 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회원은 법인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휴·폐업 등 중요 변경 사항의 신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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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협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 협회 또는 타 회원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회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위와 같이 사유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해명 의사를 밝히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회원을 제명 처분하였을 때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는 남은 회비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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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위의 승계)
- 법인회원이 합병 또는 그 밖에 영업권의 양수로 대표자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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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이사 5명 이상 12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명 이내
- 제1항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민법상 이사가 된다.
-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인원 중 1명은 총회의 결의로써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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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회장은 이사회의 이사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이사 중 총회에서 선임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행정 절차 및 승인절차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다만, 법적 정족수가 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궐선거를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소속사(단체)의 해당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선출된 사람이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
-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일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까지로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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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또는 회계 부정, 현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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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잃는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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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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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특별히 지명하지 않는 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 1항의 경우에 부회장도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그 선출과 동시에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위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및 회장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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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문)
- 법인은 필요할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해양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고문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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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성 및 종류)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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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90일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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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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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법인의 정관 변경
- 법인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해산 시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등
- 그 밖에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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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의 의결)
-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 부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법인회원은 그 법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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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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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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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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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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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장은 위 제1항의 경우, 그 각 호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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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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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해야 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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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상근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필요한 기금 등의 설정,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결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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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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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본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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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원)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각 호와 같다.
- 회원의 회비
- 보조금 및 후원금
- 찬조금 및 특별회비
- 사업 수입금
- 그 밖에 수입금
- 법인은 전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이 발생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맞게끔 사용해야 한다.
- 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을 오로지 특정 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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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 및 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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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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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 법인은 설립 목적 달성과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비, 기부금 및 지원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운영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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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 협회는 협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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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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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계감사)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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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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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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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문위원회 및 협의회)
- 법인에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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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문위원)
- 법인에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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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위원의 보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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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과 사본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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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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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승인 및 보고에 대한 특례)
-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법인의 합병
-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 활동
- 특별회비에 의한 적립금의 관리 및 사용
- 정부 보조금의 사용
-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 주무 부처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운영 및 기금 운용 수익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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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남은 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남은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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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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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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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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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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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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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